군산에서 50대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공사현장 승강기에 올라탄 채 2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오전 10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 윤모씨(51)가 아파트 9층 높이의 이동식 승강기에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부터 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윤씨는 동료들을 포함해 4명분 임금 795만원을 받지 못한데 항의하기 위해 이날 고공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업체 측에 밀린 임금 지불을 요청하겠다”며 시위를 중단하고 내려올 것을 설득했지만 윤씨는“밀린 임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내려오겠다”고 맞서며 2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을 동료에게 확인받고 난 후 자진해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장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으며, 경찰은 업체와 윤씨를 상대로 임금체불 문제 및 시위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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