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선물 5만원 넘어 내수시장 경색 불가피 / 전북 한우·화훼농가 등 타격 우려 보완책 절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도내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예상외로 클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농도인 전북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글로벌 시장 개방·생산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우, 화훼 업계는 도내 농업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기에 더욱 걱정이 크다.
시행령 안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이면 관공서 주변 일부 식당을 이용하기 어렵고, 명절 수요가 많은 대다수 선물 품목이 5만원을 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경색을 넘어 아예 파산위기까지 갈수도 있다는게 현지인들의 하소연이다.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다 현실과 농민을 배려하지 않은 시행령으로 인해 자칫 도내 축산업계의 연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회 박일진 사무국장은“법적 기준과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에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도 있는 만큼 김영란법 적용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가격을 재조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명품한우로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장수 한우농가는 초비상이 걸렸다.
장수군 장수읍에서 한우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수 씨(56)는“한우는 명절이 최대 성수기인데다가 선물 가격이 보통 10만원대여서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하면 한우는 팔지 말라는 소리다”고 항변했다.
김영란법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명절이나 인사철에 선물용으로 주로 쓰이는 화훼도 제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실은 경남 김해, 충북 진천과 함께 국내 3대 꽃 재배지로 꼽히는데 벌써부터 화훼농가의 한숨소리가 들리고 있다.
임실서 꽃을 재배하는 박성규 씨(45)는““축하용 화환과 난의 제조원가를 고려하면 5만원이라는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며“김영란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되면 위기에 몰린 화훼 농가와 꽃집을 결국 고사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14년 국민 1인당 꽃 소비액은 1만3867원으로 2005년(2만870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화훼산업은 도산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훼 재배면적은 131㏊로 전년 156㏊에 비해 16%(25㏊)나 감소했다.
최근 활력을 되찾고 있는 전통시장 등 도내 유통업계도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전북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전통시장서 명절선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 농·수산물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며 토로했다.
한편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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