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기준 0.9%서 1.4%로 높여 / 설계시공 분리발주와 형평 맞춰
올 하반기 중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에 투입되는 설계보상비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은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1.4%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공사비의 1.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최대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산정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식도 대폭 손질해 기술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중 기술 변별력 제고와 기술력만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정토록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정할 때 중앙건설기술심의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턴키의 세부 낙찰자 결정방식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가 결정한다.
특히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가중치를 각각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도 조정됐다.
현행 30~70%로 설정돼 있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를 40~90%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가격보다는 설계경쟁을 통한 고품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반기는 입장이다.
전주지역 A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은 기술형입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공사 규모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탄력적인 보상 규정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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