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같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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