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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로 받은 선불금 안갚아도 돼"

전주지법, 유흥업소 근무 여성에 승소 판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미리 선불금을 받았더라도 불법 성매매를 전제로 한 돈이라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2단독(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은 30일 유흥업소에서 일한 A씨가 “1400만원의 선불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은 이른바 선불금으로서, 원고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경남 사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로 부터 920만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빌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인근 가요방과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선불금과 이자로 갚다 3개월만에 일을 그만뒀고, 이에 B씨가 돈을 갚으라며 고소를 하자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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