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게임에 빠져 살던 20대가 게임 머니를 사기위해 수 억원대 투자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수 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 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 대부분을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함으로써 실제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께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5명으로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억2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리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인 ‘아데나’를 사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를 모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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