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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6일 지방자치단체 운동부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들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주 모 대학교 씨름감독 A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선수 B씨 등 제자들이 장수군청 씨름단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입단금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선수들로 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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