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검은 16일 지방자치단체 운동부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들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주 모 대학교 씨름감독 A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선수 B씨 등 제자들이 장수군청 씨름단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입단금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선수들로 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김제김제시 자전거 서포터즈 ‘따르릉 탐험대’ 발대식
임실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SNS에 참여하세요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