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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비방 문자 발송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 농협 조합장 김모 씨(65)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일 이틀 전에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자들에게 전송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웹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3018명에게 조합의 채무와 관련해 상대 후보인 황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농협 조합장을 지냈던 황씨가 선거에 출마해 경쟁 구도가 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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