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첫주 양성평등 주간 / 전북여성노동자회 모니터링 / 구인정보지·사이트에 수두룩 / 법으로 차별금지해도 안지켜
#2. 생산직 모집:가공분야, 남(45세 이하)여(40세 이하)
#3. 사원 모집:용모단정 여성, 도우미 6시간 5만원
여남(女男) 평등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 주간(7월1일~7일)을 맞았지만, 도내 고용시장에서는 모집과 채용단계부터의 성차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주간의 마지막 날인 7일 전북여성노동자회(회장 신민경)가 성차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도내에 있는 구인구직용 정보지를 조사한 결과, 모집채용분야에서 130여 건의 성차별 게시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같은 업무와 조건으로 노동자를 구인하면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높은 임금 지급 △여성과 남성의 나이 기준 차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모집 △여성의 외모를 채용 기준으로 제시한 경우 등이다.
이날 본보가 전주시내에 배포된 한 구인구직 정보지를 살펴본 결과 ‘[OO마트 알바 및 정직원]매장직원 남(男)우대’, ‘[OO상사 직원]군필자만 가능’, ‘[공동주택 보안직 사원] 54세이하 남성만 가능’ 등 다분히 성차별적 조건을 담은 모집채용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는 성차별적 게시글이 더 심각했다.
한 채용사이트에 접속해 전북지역으로 등록된 아르바이트 5193건을 조회한 결과, 1549건(남성 791건여성 758건)이 직무상 특정한 성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성별의 지원자만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성만을 뽑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종은 사무직과 경리, 전화 상담원, 주점 등이었고, 물류업과 주유소, 택배, 기술직 등은 남성만 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여성노동자회 신민경 회장은 “특히 고용시장은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여성을 ‘사무실의 꽃’으로 여기고 있다”며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를 게시한 개별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차별이 자행되도록 내버려둔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돼 자치단체마다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포럼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종화)는 7일 오후 2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가족 행복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포럼과 육아휴직 활용실태 개선방안, 양성평등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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