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 2년 구형…검찰 "반성 없이 허위진술로 일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 1형사부 성기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이후 두 기자가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기자 두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여만원 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500달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현지 가이드가 편취해 기자를 매수했다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기자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중순께 도내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A 씨와 익산지역 주간지 기자 B 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 500달러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형 확정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내년 시즌 준비 ‘착착’⋯전북현대, 티켓 운영 정책 발표

금융·증권전북은행, 부행장 전원 물갈이…신임 부행장 6명 선임

익산“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익산의 자부심”

익산익산 제야의 종 행사 열린다

정읍이원택 의원 “정읍, 레드바이오 혁신 플렛폼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