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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낸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결정, 적용대상과 농·축·수산물 제외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을 내리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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