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료, 전북 4만7870개 중 2만9364개 취약
전북지역의 내진 대상 건축물 10개동 중 6개동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 4만7870개동 가운데 2만9364동(61.3%)에서 내진설계가 미적용됐다.
전체 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 내진율은 4.2%로, 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율(6.8%)에 미치지 못한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4월 지진 방재대책을 세웠다.
도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양호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 달성하는 등 내진보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예·경보시스템 확충, 지진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관련공무원 및 초·중고생 대상 대응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