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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탁 활용한 절세전략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증여세 신고세액 및 인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8%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은 9만8045명으로 10.2% 증가하였다.

 

증여세 신고인원의 증가에 비해 신고세액이 크게 증가한 현상은 고액증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는 최근 자산가들이 상속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상속세의 부담을 사전에 줄이고자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증여세법의 특례를 활용한 ‘사전증여신탁(이하 증여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본회에서는 이 증여신탁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신탁은 가입자를 본인(부모)으로 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일시에 은행등에 목돈을 맡기는 신탁상품으로 은행등이 이를 국고채에 투자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까지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고채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자율)은 높지 않지만, 세법에 따라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자녀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시 이에 대하여 연간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금액이 10억원(연 1회, 1억원씩 지급 가정. 이자 제외)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면 첫회인 1년 뒤 자녀가 받는 금액은 1억원이지만 증여가액은 1억원 1.1 인 9090만원이 되며, 2년 뒤의 증여가액은 1억원(복리계산)인 8264만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0년간의 총 증여가액은 약 6.15억원이 되어 98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반면 10억원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2억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신탁에 가입하여 약 1억500만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세 절감율은 만기가 길수록 커지며,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증여신탁을 통해 소득의 분산효과도 노릴 수 있으며 신탁금액을 국고채에 투자하므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증여신탁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이 5억원,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거액의 현금이 장기간 신탁으로 묶이게 되므로 향후의 현금흐름과 투자용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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