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6일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 등)로 A군(19)과 A군의 친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께 지적장애가 있는 B씨(21)의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고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판매, 1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해 1월 2일께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속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여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위협, 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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