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0만호 예산은 '쥐꼬리'…전북 내년 55호만 배정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장애인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택의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 예산으로 38억원(2000호)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요구액의 1/5인 7억 7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고작 405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관·거실의 출입문 폭을 확대하거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용 입식 부엌 및 욕실 등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호당 3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11년간(2005∼2015년) 총 1만호를 지원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약 10만호 가량 남아있다.
연간 2000호씩 지원해도 앞으로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의 경우 113호의 개조를 위해 2억1470만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55호, 1억450만원만 배정됐다.
민 의원은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 등 최소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최소한 연간 2000호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