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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급증

최근 4년 6개월간 562건 적발…올 상반기에만 101건

전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3852건으로 총 933억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총 562건이 적발돼 38억5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내 적발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이 98건으로 36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업계약은 40건으로 4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기타(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자료 작성, 자료 미제출)는 424건으로 7억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기서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매도자는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절세 할 수 있지만 취득세 절세보다는 양도세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계약이 필요한 매수인이 마지못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분양권 계약 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업계약은 다운계약과 반대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이 높아지면서 향후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어서 매수인이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다.

 

양도가액이 높아져도 양도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수인이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해마다 게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적발건수는 7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115건, 2014년에는 128건, 2015년에는 14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01건이 적발돼 14억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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