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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위해 불법 선거운동 완주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4·13총선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현직 기초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위해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의원 A씨(50)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 B씨(58) 등 4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이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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