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143명·무죄선고 78명·자유형 36명 / 금태섭 국회의원, 대법원 자료
전주지법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재심 신청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 재심 신청 사건은 모두 320건(인원수 319명)에 달했다.
법원의 처리 유형별로는 재심 신청을 재판 없이 기각한 건수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건수가 78명, 자유형 36명, 집행유예형 11명, 선고유예 1명이었다.
재심을 열기 위한 재판을 열었지만 끝내 재심 개시 판결을 받지 못한 이도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재심 접수는 8791명으로 이 중 209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금 의원은 “최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김신혜 씨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라며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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