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탁 쓰레기 처리업체가 근로자를 부당 징계했다가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까지 간 뒤 패소했다.
12일 전주시와 해당 근로자 A씨에 따르면 전주시로부터 음식물과 폐기물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오전 출근했다가 ‘개인사’를 이유로 조퇴한 뒤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B사가 전주시로부터 건설노임 단가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켓 시위를 했고, 다음날에도 조퇴해 같은 시위를 벌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업체는 2014년 12월 10일 ‘A씨가 회사를 기망했고 민원이 발생, 회사 현장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노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당했고, 대전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쓰레기 처리업체 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올릴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위탁 업체들에 대한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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