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월할→일할' 자치단체에 권고 / 소비자단체 "의무화 해야 실효성 있어" 지적
주부 A씨(44·전주시 효자동)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이번달 고지서에서 한달 연체료가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납부마감일을 하루만 넘겨도 한달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사정이 넉넉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연체는 했지만 며칠 뒤 돈이 생겨 미납금을 납부하면 굳이 한달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월할이 아닌 일할로 계산돼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도 개선토록 최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면 앞으로 개인이 내야 할 연체금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관리비 등은 연체기일과 상관없이 고정 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실제 권익위가 17개 광역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 등 5곳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미납금의 지역별로 2∼15%를 월할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30만원을 하루 연체했을 경우 현재는 월할로 3만원(연체료율 10% 적용시)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할을 적용하면 1000원만 내면 된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가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들의 강한 의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등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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