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공사 등록기준 강화 / 입찰서 마감일 전까지 충족해야 참여
앞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의 기술자 보유 부담이 가중됐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적격심사시 일시적 기술자 보유기준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이전보다 중소건설업체들의 기술자 보유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그동안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4대 보험 관련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기술자 보유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신고한 기술자 자격만 인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가 일단 입찰부터 참여해 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을때 소급신고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형태의 편법적 행위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건설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낙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지않은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시 기술자를 더 고용해야 입찰 참여를 위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아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는 평가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돼 공사 수주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만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확대한 것은 중소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업체별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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