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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때문에 자식이 성폭행 당했다"

10대 유인해 성폭행 "또 만나자" 동영상 협박 / "성범죄 창구 된 스마트폰 채팅앱 대책을" 아버지 눈물 호소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자신의 딸 앞에서 통곡한 아버지가 성범죄 창구로 전락한 스마트폰 채팅앱 환경을 폭로하며 대책 마련을 눈물로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전주시에서 만난 A씨(47)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대 딸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자정께 자신의 딸 B씨는 모 스마트폰 채팅앱에 “밥을 사주겠다”며 대화를 시도한 회사원 C씨(30)를 전주에서 만났다. 그러나 C씨의 차를 타고 B씨가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익산의 인적 드문 곳이었다. 이후 B씨는 차량 안에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또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까지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B씨는 새벽 1시 30분께 파출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밤 늦은 시간 초행길에 나선 B씨의 기억 외에는 뾰족한 단서가 없어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다.

 

특히 이들의 만남을 도운 스마트폰 채팅앱은 통신 추적이 어려운데다 C씨가 범행 직후 채팅앱을 삭제해 수사의 난항을 겪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C씨가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사는 모습을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했다는 수사 상황을 경찰관한테서 들었다”며 “딸은 물론이고 부모로서도 아픔과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B씨에게서 채취한 유전자가 C씨의 DNA 유전자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를 찾아온 C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7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이런 C씨의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격앙된 마음을 부여잡고 인터뷰를 하던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사건 직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내려받아 사용해봤다는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에는 청소년 가입과 활동의 제한이 없다”며 “지금도 청소년을 현혹하는 글이 쏟아져 나오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언제든지 제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의 창구로 전락한 스마트폰 채팅앱을 만든 대표를 찾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인한 해악이 크다는 것은 알았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고 들고 “누구든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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