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동학대 점검 경찰 때려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점검 차 집을 방문한 여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여경에게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느냐. 사생활 침해 아니냐”며 주먹으로 뺨을 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경은 A씨의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