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주택 전월세전환율 상한기준이 낮아졌다. 하지만 실질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지난 11월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택 전월세전환율 상한기준이 낮아졌다. 종전 ‘기준금리의 4배’에서 ‘기준금리+3.5%포인트’로 바뀐 것이다. 현행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상한선이 5%에서 4.75%로 낮아졌다. 법대로만 본다면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월세입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극히 미미해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히 상징적 기준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기준 전북지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8.3%로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전국 평균 역시 6.6%로 집계돼 기준과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시장에서 작동하는 전월세금 산정방식이 법보다는 다수의 선례를 중시한다는데 원인이 있다. 즉 상한규제는 계약기간 중간에 전환하는 일부 변경계약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계약처럼 규제 없이 형성된 다수의 시장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다. 결국 일부 규제대상 조차도 시장 선례가 우선시될 전망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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