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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관련자들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5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 씨(5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당시 건설과장 등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00여 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113억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 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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