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더민주 하정열 위원장 징역형 구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2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질서 준수 및 법질서 준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하정열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차모씨에게 징역10월에 추징금 100만원, 하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하정열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