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인 중국인 유학생을 폭행,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해당 내연녀에게 수배 중인 사실을 알려줘 도피를 도운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25일 수배자 신분인 내연녀의 도피를 도와 준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사(39·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인은닉과 직무 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총 5개이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지난 23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올해 6월과 9월 내연 관계인 B씨(22)를 2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가 하면, 앞선 지난 2014년 11월께 범죄 조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경사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줘 공범으로 수배 중인 B씨의 신상을 범죄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한 뒤 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중국에서 도내 한 대학으로 유학온 B씨의 사기 피해 사건을 담당했고 이후 이들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