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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430억대 뇌물·횡령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일부는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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