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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표준단독주택가격 3.86%상승

도내 소유자들 재산세 부담 커질 듯

올해 전북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3.8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며, 지난해 3.06% 증가와 비교해 다소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평균 상승률은 4.75%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효천, 만성지구 등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추진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 증가와 전북혁신도시 인근지역 주택가격 상승 등이 전북지역의 공시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도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특성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클 수도 있다.

 

도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7억14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355.3㎡, 연면적 854.52㎡ 규모다. 최저 공시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의 단독주택이며, 공시가격은 195만원이다. 이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102㎡, 연면적 45.7㎡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도 같은 기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이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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