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런 범행은 자치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욕을 하며 택시기사 A 씨(45)의 머리를 뒤로 젖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 씨가 전주역까지 온 뒤 “전주역에 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자 “누가 전주역으로 가자고 했느냐.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지”라며 폭행했다.
이 씨는 파출소에서도 발로 A 씨의 팔을 2차례 걷어찼으나,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나 반의사 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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