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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횡령 혐의 김주헌 익산시의원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김 의원과 함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씨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되며, 이로인해 피고인들의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매립장을 운영하며 2014년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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