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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수사기밀 누설 전직 경찰관 실형 구형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경찰관의 신분으로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범인을 은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내연녀인 B씨(22·중국인 유학생)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관련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료경찰관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B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해임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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