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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 노조분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일 전주시내 한 지역농협 본점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농협 노조분회장 A씨(48·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남성용 은색 손목시계를 발견했다는 여직원의 주장이 진정서로 접수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7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농협 측 관계자는 “A씨의 사직서가 제출됐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만간 징계해직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농협 몰카 손목시계 주인은 '내부자' 전주 모 농협 탈의실서 몰카 발견…범인은 내부자?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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