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기초수급 중단 오해 자기 집에 불 질러

무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정부의 기초생활비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무주읍 자신의 집 방안에서 종이에 라이터로 붙인 불이 번져 이웃집까지 태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목조 주택 2채(86.6㎡)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제36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로 이연희 씨 등 8명 선정

전주전주시, 내년 보육사업 확대

경제일반‘빚 내서 자산 증액?’···부채 늘리는 도민들, 가계 악화 우려

전시·공연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사운드, #13(샵일삼) 오는 28일 연말 무대

스포츠일반2025 전북 체육 ‘아듀’…전북현대 우승, 각종 대회 저력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