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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장시간노동' 특례조항 철폐를"

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 / 노동·시민단체, 원인 지적

노동·시민단체가 최근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목하고,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 적폐는 56년간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모든 규제를 초월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기법 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나 휴게시간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버스협의회 소속인 전국 사업장 44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분, 일주일 기준 61시간 32분, 한 달 기준 260시간 12분에 달한다.

 

택시와 공항 지상 조업(항공기 기내 청소·수하물 처리 등) 종사자, 집배 노동자, 방송·영화 산업 노동자 등 역시 장시간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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