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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 인정 못받아도 심의 통해 특별구제

시행령 9일 공포 예정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오는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태아도 구제받을수 있도록 건강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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