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브로커는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8일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집행해 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주시의회 전 의장 A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의회 재량사업비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2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일부가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를 구속기소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며 의료기기 업체와 태양광시설, 배관설비 업체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중 일부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재량사업비로 집행된 6억원 대의 각종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유착 관계가 있는 도의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