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고도 입증·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국가에서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 구상(求償)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선지급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서천군 장항제련소, 충남 소재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해 16건의 역학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선지급 대상으로 고령자·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 구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아 늦어도 연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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