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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울어?”…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부간의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부부싸움은 했으나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예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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