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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수 국회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전주지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 해당”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경찰에서 송치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주갑)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인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역시 피의자의 DNA만 검출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만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시종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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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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