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백미러 없고 중심 잡고 서기 어려워 / "한강공원내 금지 사례 전주시도 검토 필요성"
“ ‘빵빵’ …. 비켜요. 그런 걸 위험하게 왜 차도에서 탑니까!”
2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 지나가는 택시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려 큰소리쳤다. 유행하는 전동휠을 빌려 도로를 달리니 돌아온 반응이었다.
한옥마을내 전동휠이 늘어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차량과 엉키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다. 기자가 한옥마을에서 전동휠을 타보았다. 직접 체험해보니 전동휠을 타는 이들도 안전하지는 않았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교차로는 사람과 차량이 엉키는 곳이다.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해 전동휠에서 내려야 했다. 자체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 백미러도 없어 뒤에서 오는 차량의 접근은 소리를 듣고 느껴야 한다.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비켜 가려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한옥마을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전동휠을 타고 이 도로를 달리니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중심 잡기는 물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기도 어려웠다. 움푹 패인 도로 갓길로도 주행은 불가능하다.
차량이 한산한 곳에서는 속도감이 더 느껴졌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많아 자칫 부딪칠 수도 있었다.
평일임에도 전동휠이나 왕발통 등은 인기가 많았다. 대여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는 진열된 전동휠이나 왕발통이 점령했다. 직원들은 가게 앞까지 나와 고객을 불렀다.
전동휠, 왕발통, 킥보드, 뽀로로 깡통열차 등이 있다. 상품을 고르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본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배상을 해야 하는 등의 안내를 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전동휠은 시속 25㎞이상 달릴 수 없게 개조가 됐으며 안전 장구류는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원동기 면허증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어 ‘전동휠은 두 바퀴로 움직인다. 몸의 중심을 앞으로 하면 직진, 손잡이를 좌우로 움직이면 방향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한옥마을을 달리는 전동휠로 겪는 수난은 심각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차(車)에 포함되는 만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인도로 통행할 수 없다. 안전모 착용 역시 준수사항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대여점은 지난 9월 기준 무려 27곳에 달한다. 별도의 허가 사항 등이 없는 자유업으로 쉽게 개업할 수 있다는 것이 대여점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한강공원 내 ‘전동휠 금지’ 방침이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전동휠을 타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 전담요원 8명이 투입됐다.
양영환 전주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 위원장)은 “한옥마을 전동휠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됐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 차원에서 서울시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지난 23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태조로에 원동기가 버젓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휠 등의 통행이 급증해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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