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우석대 최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교수에겐 벌금 700만원을, 김모 씨 등 전·현직 연구원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2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교수 등은 출범식 후 학생 210여명을 상대로 ARS 경선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825만7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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