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3일 별거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의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씨(51)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만난 아내와 말다툼 도중 격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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