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심 확보 준설 제대로 안해 경쟁력 뒤쳐져 / 목포 신항·인천항 등 다른 항만에 비해 혜택 미미
“정부가 준설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못하고 있는 만큼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토사매몰현상이 심각한데도 정부의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의 경쟁력이 다른 항만에 비해 뒤져 있는 상황이 고착화되자 군산항 이용자들 사이에 이같은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군산항은 외해와 개야수로 및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매년 많은 토사가 밀려와 쌓임으로써 항로는 물론 부두의 안벽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안벽 수심의 경우 2만톤급 11m, 3만톤급 12m, 4만톤급 13m, 5만톤급은 14m를 각각 확보해야 하나 현재 군산항의 안벽 수심은 이를 밑돌고 있다.
또한 주 항로수심도 들쭉 날쭉하고 주항로에서 부두로의 진입항로는 물론 항로고시마저 되지 않은 정박지~주 항로구간은 수심이 매우 낮아 외항선들의 군산항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은 정부의 의무사항인데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매몰되는 토사량만큼 준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항은 물때에 맞춰 외항선들이 입출항하고 있는 등 다른 항만에 비해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지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혜택은 다른 항만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실제 목포 신항의 경우 자동차 물동량의 유치를 위해 올해 항만시설사용료가 30% 감면되고 있지만 군산항은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광양항이나 마산 신항·평택항 등에 입출항하거나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100% 감면되고 있지만 군산항은 70%의 감면 혜택에 불과하다.
군산항 이용 관계자들은 “인천항은 갑문사정으로 대기하는 선박에 대해 접안료 및 정박료가 100% 감면되고 있다”고 들고 “정부가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군산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혜택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지방청으로부터 감면의 타당성이 제출되면 해양수산부가 해운물류국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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