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신고 대상업종 11개 추가…"미리 준비"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2018년도부터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추가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비산배출 신고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대상 업종이 확대돼 현재 31개 업종이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차별 업종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고 적용대상 업종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과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강관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 11개이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년부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설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아쉬움이 남는 건축물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시인-장선희 ‘조금조금 초록 벽지’

문학·출판응축된 사유를 담다, 황진숙 수필집 ‘곰보 돌 궤적을 긋다’

문학·출판글벼리디카시 동인 시집 제2호 ‘감정 계약서’ 출간

문학·출판가장 맑은 문장으로 건져 올린 가장 아픈 기억⋯한지선 ‘오월의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