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회사대표 벌금형
직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며 화를 내고 사무실을 나갔더라도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대표가 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재판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사무실 직원 B씨가 “더러워서 못해먹겠네”라고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자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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