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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위반 숨기려 사고 사실 숨긴 선장 덜미

인천 영흥도 선창1호 사건과 제주 추자도 현진호 사건 등 최근 선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영업구역 이탈을 숨기려고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꺼둔 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9.7톤급 낚시어선 A호 선장 김모 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35분께 군산 비응항에서 낚시 승객 21명을 태우고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할 계획”이라고 해경에 신고하고 출항했다.

 

이날 기상이 악화되자 해경은 김 씨에게 항구로 돌아올 것을 지시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정오께 연결이 됐으나 김 씨는 “위도 남서쪽 해상에서 그물에 스크루가 걸려 제거하고 입항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물에 감긴 어선을 예인하기 위해 도착한 예인선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 남서쪽 29.6㎞에서 낚시어선 한 척을 예인 중인데 기상 악화로 위험하다”고 해경에 신고하며 김 씨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 씨는 이날 영업구역 위반을 숨기려고 해경에 구조요청 없이 따로 예인선을 불러 가까운 항구로 입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꺼둔 이유와 영업구역 위반행위, 어업정보통신국에 허위 위치를 통보하고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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