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청탁금지법 설 선물 범위는] "친지·이웃·친구 제한 없어" 공직자는 모든 상품권 금지

▲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두 번째 맞는 설이지만, 여전히 선물을 고를 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이 지난달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개정돼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선물 허용 상한선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이 없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선물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다.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모두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고, 상품권 선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농축수산물과 재료·원료 중 농축수산물이 50%를 초과한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전북도, 설 명절 부정청탁 특별감찰 돌입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 교차로서 승용차·시내버스 충돌⋯5명 부상

오피니언읍참 김관영

전북현대정정용 “전주성 안 무너져 다행”⋯100번째 ‘현대가 더비’ 완승

전북현대기분 좋은 100번째 ‘현대가 더비’…전북, 울산 잡고 '리그 2위'

군산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4명 확정···‘합종연횡’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