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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갑론을박'…"대법 판단 남아" 신중론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글에는 200여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법원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사나 친인척관계까지 거론하며 판사 자체를 비판해 버리면 판사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걱정했다.

 

법원 내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판사는 “재판에 심급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심리할 것”이라며 “항소심이 종국 판결이 아니고 양쪽에서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한편, 검찰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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