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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 다섯살 준희는 고통 속에 떠났는데…책임 회피만 급급

고씨 “밟거나 찬 적 없다”, 이씨 “친부가 폭행·학대”
피의자 신문조서·증거 20여개 부인…방청객 분노

▲ 14일 전주지법에서 고준희 양의 친부 고모씨(37)와 동거녀 이모씨(36),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62)가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다섯 살 준희는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아빠도, 새 엄마도, 새 할머니도 그 어느 누구도 준희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들을 보던 시민들은 밀려오는 분노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 등은 아무도 준희의 죽음에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해 방청객들의 비난과 분노를 샀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모두진술후 고 씨는 “지난해 4월 24~25일 제 딸을 발로 밟거나 찬 적이 없다. 당시 제 딸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행 사실은 없다”고 학대치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동거녀 이 씨는 “저는 준희가 고 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방만·방임해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고 못된 짓인지 반성한다”며 고 씨에게 학대치사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저는 준희에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고 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만 해야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따금씩 고 씨를 쳐다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발언을 듣던 고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이어 이 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경찰·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자료 20여개를 일일이 부인했다.

지난 재판은 사실상 준비기일 형태였고 사실상 이날이 혐의사실 인정여부를 발언하는 첫 재판이었다.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친부가 주로 폭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의 진술을 듣던 방청객들은 재판 내내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구속된 후 일말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발언할 때 일부 방청객은 욕설과 함께 “그게 자랑이냐”, “뻔뻔하다”고 혀를 찼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준희 양의 친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동거녀 모친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동거인 1심서 중형 선고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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